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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by 시험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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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스스로 자신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야합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것이죠.

 

임차인의 권리로는 대표적으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과거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갔어야 하지만, 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활용하여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동안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대항력을 주장하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 소액인 소액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로서, 소액임차인들이 소액보증범위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최우선변제권을 가졌더라도 배당을 요구해야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만약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경매매각대금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성립됩니다.

  1. 해당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입이 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우선변제권을 가졌더라도 배당을 오구해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은 우선변제권을 대신하는 권리로,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은 해당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임차인의 권리 종류인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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