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 가입자 유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및 직장인 세대 구성원 등이 가입하는 유형인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보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등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서 11월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변동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가구별로 다르게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는 보험료가 번동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고 하네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약 3800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보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된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 방식의 복잡성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60등급으로 구분된 재산 보험료 등급표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하락된다면 재산등급도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료도 낮아질 것입니다.
맺음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귀기울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