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인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이란?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이란,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 중 하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입니다.
이러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끔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대상자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사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단,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대상 주택 유형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대상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다가구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주택
참고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한도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4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2억원까지)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단,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까지)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기간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기간은 "최장 25개월까지"입니다.
참고로,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이 되겠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시기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신청과 갱신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환 방식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참고로, 이자는 매월 후불제(후취)로 합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금리는 약 5% ~ 약 7%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주요 전세대출 상품인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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